법률

김영란법이란 얼마까지 말하는지 궁굼합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감사 표현을 하고 싶은데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궁합니다.

금액이 책정 되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김영란법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지도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에게 적용되며, 공직자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자 그리고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사에 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1조제1항).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