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하고싶어요!!!!!!
제가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는데요.
일로 인해서 등록하지 않은 차량( 렌트카)를 주차했습니다. 기존 등록되어있는 차량이 있고 . 관리소장한테
문자로 1월 31일까지만 대겠다고 하였고 그후 31일이 지난 2월 3일 5일 까지 이틀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차 빼려고 출근 준비중에
관리소장도 아닌 청소 하시는 분? 이나와서 누구냐고 하길래 여기 입주민이다 . 라고 하였고
여차저차 사정을 설명했습니다만
가해자가 흥분 하였고 저한테 너 몇살이냐 씨발럼아
지금 장난 하냐? 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어이가없었지만 말안하고 주차해서 좌송하다고 세번을 말했지만 그게 좌송한 사람 태도냐고 씨발럼아 라고 역을 계속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 라고 하니 사과 하면 다냐고 계속 쏘아 붙이면서 욕하길래 저도 열받아서 시벌럼아 돈많으면 쳐 라고 말하였고 그말을 듣자 그분이 경찰을 부르겠다며 부르더니 경찰한테ㅜ자초지정 설명 하니 저분이 좀 공격적인거 같다 미안하다고 해라 라고 해서 사과하였는데 분이 안풀리네여
제가 제집에 차를 대는게 불법 주차라며 계속 쏘아붙이고
그럼 저희집에 가족들 오면 차는 어디다 대냐 라고 하니 댈수없다고 욕을 하는데 정말 화가납니다.
경찰에게 욕햇다고 그분이 실토했고 그런 증거를 토대로 모욕죄 고소 하고싶은데여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에서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정식으로 피해를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과 상대방 외에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공연성 판단이 필요하고
단순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