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의 임원 승진으로 인한 퇴직소득 수입시기 문의드립니다.

직원의 임원 승진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재직기간 : 2019.11.01~2024.12.31

2. 임원발령 : 2025.01.01부 (발표는 24년 12월)

3. 퇴직금지급일 : 2025.01.08

위와 같을 경우 24년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 시 퇴직소득을 24년 12월 귀속분으로 신고하여야하는지

25년 1월 귀속분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인 24.12.31이므로 24년 귀속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