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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여우92
1. 재직기간 : 2019.11.01~2024.12.31
2. 임원발령 : 2025.01.01부 (발표는 24년 12월)
3. 퇴직금지급일 : 2025.01.08
위와 같을 경우 24년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 시 퇴직소득을 24년 12월 귀속분으로 신고하여야하는지
25년 1월 귀속분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인 24.12.31이므로 24년 귀속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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