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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여우92
임원 승진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시 퇴직소득 수입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재직기간 : 2019.11.01~2024.12.31
2. 임원발령 : 2025.01.01부 (발표는 24년 12월)
3. 퇴직금지급일 : 2025.01.08
위와 같을 경우 24년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 시 퇴직소득을 24년 12월 귀속분으로 신고하여야하는지
25년 1월 귀속분으로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원 발령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시, 임원 발령이 1.1.자 이루어졌고 지급이 1.8일 이라면, 퇴직 소득은 25년도 귀속분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세무 분야에 질문을 올리셔서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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