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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치와와46
말쑥한치와와4620.06.04

텐핑,에드픽에 대한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친구의 궁금사항입니다. 저 역시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제 친구는 직장인입니다.

4대보험이 있는 직장인인데.

제목처럼 제휴마게팅을 부업처럼 해서 한달에 30~50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 5월부터 했구요. 약 500만원정도 추가소득발생

2019년 월급 3500만원

제휴마케팅 500만원

토탈: 4000만원

이런 경우에도 월급외에 소득인것 같아서 이런부분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소득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헉 카테고리 선정을 잘못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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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텐핑이라는 제휴마케팅 업체에 대하여 알진 못하겠으나, 업체에서 별도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제휴마케팅에서 버는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같아보입니다. 아마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프리랜서로 보아 3.3%원천징수를 했을 것입니다(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친구분은 [근로소득] 3500만원 + [사업소득] 500만원 = 총 4000만원을 기준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월급으로 발생한 소득이냐 월급 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냐는 발생한 원천에 대한 얘기일 뿐 '소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므로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은 변함없는 것이지요.

    만약 사업소득 부분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소신고한 '세액' 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앞의 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 x 미납일수 x 10.95%) 을 지불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텐핑 또는 애드픽에 대해 정확히 모르지만, sns를 통한 광고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결국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위의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합니다.

    원칙은 사업소득인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모든 소득 원천을 파악하긴 힘들지만, 언젠가는 소득에 대한 소명자료를 일괄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외의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대방 업체에서 소득을 지급 하면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