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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아직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았는데
저희측은 문제없다 (통화녹음)증거가 있어서 라고 했는데 ,
상대측에선 그럼 그걸 보내줘라 확인하고 넘어가자
라는데 저희가 꼭 보내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들을 가지고
소명하면 불리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보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쨋든 증거를 가지고 계신 상황으로 증거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 되던 불리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사안의 성격이나 증거가 가지는 의미, 상대방이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 따져보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만 증거를 상대방에게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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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증거를 제시하면 소송외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에서 다투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