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 제112조에 따라 임기가 6년으로 보장되어 있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으로 구성됩니다.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위해 임기 중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