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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69
Raon6921.11.02

아파트내 소방도로/통행로에 긴급차량외 통행금지하는 이동식 시설물 설치는 소방법상 위반에 해당하는가요?

첨부 사진과 같이 아파트내 소방도로/통행로에 긴급차량외 통행금지하는 이동식 시설물 설치한 아파트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긴급차가 출동하게 되면 일분일초가 긴급한 상황에 이동식 시설물을 치우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것 같습니다. 사진과 같은 시설물 설치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 인가요? 참고로 시설물은 이동은 가능하나 무게는 상당히 묵직하여 성인 혼자 이동시키기에는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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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기본법에 의해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의 경우 불법주차는등은 200만원 미만(1회는 50, 2회 부터는 100)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위 경우 56조 6항 2로 진입로 방해행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9.]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2. 26.>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2.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2. 9.>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