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지상 출입시 차량진입 못하게 하는 블라드 잠금
아파트 진입시에 차량통제용으로
볼라드라는것을 설치 합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및 아파트 동대표들이 단지내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볼라드를 자물쇠로 평상시에 잠그라고합니다
그런데 비상시에 119구급차라던지 소방차들이
화재경보라던지 위급상황에 갑자기 옵니다
그랄때보면 왜 급하게 볼라드를
열어 야되는데 경비초소에서
열어주고 해야되는데 경비원은
순찰중이고 자리가공석일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볼라드를열어줄수가
없습다
관리사무소장는 무조건 잠금장치를 해노라고하고
만약 화재발생시에 이것으로조치가 늦어졌다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소방법상 아파트 볼라드를
잠겨놓는것이 문제가되지는않을까요,
주민들은 엄한 경비원 들에게
따지고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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