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상 출입시 차량진입 못하게 하는 블라드 잠금

아파트 진입시에 차량통제용으로

볼라드라는것을 설치 합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및 아파트 동대표들이 단지내 사고발생시를

대비하여 볼라드를 자물쇠로 평상시에 잠그라고합니다

그런데 비상시에 119구급차라던지 소방차들이

화재경보라던지 위급상황에 갑자기 옵니다

그랄때보면 왜 급하게 볼라드를

열어 야되는데 경비초소에서

열어주고 해야되는데 경비원은

순찰중이고 자리가공석일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볼라드를열어줄수가

없습다

관리사무소장는 무조건 잠금장치를 해노라고하고

만약 화재발생시에 이것으로조치가 늦어졌다면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소방법상 아파트 볼라드를

잠겨놓는것이 문제가되지는않을까요,

주민들은 엄한 경비원 들에게

따지고 합니다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고지하였음에도 관리사무소장이 잠금장치를 해 놓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증거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할 소방서 등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위법여부를 확인하시고 이를 근거로 관리소장에게 대응을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여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 소방서로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내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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