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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차단기 외부차량 진입시 열리지 않는건 불법인가요?

아파트 주차 차단기가있는 아파트 진입시 일일이 동 호수 누르고 진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집안에 서 못들을수도있고 또한 경비실을 호출해도 열리지 않고 무응답이면 답답한 상황이 되죠.

혹시 외부차량이 응급차량이라던가 위급상황에 지인이 병원에 가야할 상황이면 큰일이겠죠.. 비로바로 열리지않는 차단기는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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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응급상황까지 고려하여 외부차량에게 열리도록 차단기를 설치할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보안 등의 사유로 바로바로 열리지 않는 차단기라고 하더라도 이를 곧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상황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만약 위급상황에서 차단기가 열리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단기가 입주자가 아닌 경우 차단을 계속한다고 하여 범죄라거나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 주차장은 사유지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단기를 설치하고 접근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가능하도록 한 경우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