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중 시설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의료법에 환자 안전관리 를 목적으로 병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문에는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또한 이러한 문은 항상 잠궈둬야 하나요?
그리고 병원 외부로 나가는 문이라 함은
병원1층 현관 로비 문
병원 2층 이상 배란다 로 나가는 문
옥상으로 나가는 문
등 병동에서 병동 밖으로 나가는 모든문을 포함하나요?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환자가 문을 열고 외부로 나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문을 잠궈두지 않은점에 책임소재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