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도난어음받을수있는방법과대처요령
결재를받은어음으로자재집에결재를했는데결재해준어음이부도가나서자재집에부도난어음금액만큼변재해야되는지아니면변재안해도되는지
부도어음받을수있는방법과대처할수있는요령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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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진행경과, 부도난 어음이 어떤 어음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