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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환상적인북극곰

때론환상적인북극곰

퇴사를 하고 실업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가 있나요?

퇴사를 한 다음에 실업 급여를 받아 보려고 하는데 보통 퇴사를 하고 나서는 실업 급여를 언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후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접수하였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대략 2주 정도 지난 후에 수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