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대출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 약정서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경우 분리되어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