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공급계약서 분실질문,,,,,,,,,,,,,,,,,,,,
등기이전은 다음주에 완료된다는데 문제가 제가 공급계약서 원본을 분실했습니다 사본은 있고 원본을 분실 해서 재발행 할려는데 재발행 방법이 좀 까더럽군요> 제경우는 다힝이 등기이전은 다된시점이니 신문사에 분실신고하고 그다음 필요한서류를 준비하면 아파트 입주사무실? 조합실? 거기서 원본은 준다고하내요 이떄 어디신문사에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하고 바로 입주사무실로가는지 예를들어 조선일보 신고하고 신고한 영수증>? 이런걸 입주사무실로 들거가야할거 같은데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해당 조합사무실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본을 발급해주는 기관을 통해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하기에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