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서 사본에 날인된 날짜 기준으로 효력이 유지되므로 계약서를 분실하더라도 확정일자 자체가 소멸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쟁 시에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조건(보증금·기간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법원 확정일자 발급부, 또는 임대인 보관본을 통해 재발급·사본 확인이 가능하니 분실 시 미리 재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