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관련..............
안녕하세요. 2022.02.15일까지가 월세 계약 만료인 어느 세입자입니다.
처음 입주 시, 1년만 살 것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제가 2022.01.20일인 오늘 한번 더 말을 하니,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통보하네요
임차인의 주거 보장을 위한 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족쇄가 되어 돌아오다니 당황스럽습니다
찾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계약의 갱신) 에서 3항을 보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1항의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경우로 본다' 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15일마다 월세를 선납하는 게 계약 조건이었고, 찾아보니 제가 5회 가량 연체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2022.2월 월세까지 완납된 상태입니다
그럼 저 법에 따른다면, 저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법조인 선생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년만 살기로 하는 증거를 제시하시어, 계약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또한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5조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5조제2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이미 과거 연체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차임을 모두 지급한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것과 동시에 임대인과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원치않는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고,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6조의2 제1항).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이 맞다면,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를 한 사실이 있어 묵시적 갱신조항의 적용배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