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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30
자가를 전세로 돌리고, 다른 집 전세로 들어가는 방법

현재 자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나, 전세로 돌리고 그 전세금으로 다른 전세집으로 들어가려합니다.

(사유: 임산부인데 엘레베이터 없는 5층이라)


자가아파트가 재건축 예정인지라 팔고싶지는 않고,

대략 2.5억에 전세금을 받아서, 2.5억의 전세 아파트로 가려합니다.


1. 이 경우, 2.5억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받자마자 제가 갈 전세 아파트의 집주인에게 바로 넘겨주면 되나요?

2. 보통 이런경우 이사를 어떻게 하는지요? (제가 이사를 해야 전세계약자가 들어올텐데)

3. 제가 갈 전세집에 사정을 구하고, 제가 이사 한 후 다음날 돈을 드려도되는지요?

4. 제가 약 8천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안될련지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지의 퇴거와 세입자의 입주는 동일한 시점에 이뤄집니다. 보증금의 경우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 잔금을 받으시고 받으신 잔금을 이사갈 집 임대인에게 송금하여 입주가 이루어 집니다. 보통 이삿짐을 모두 트럭에 적재해 놓고 세입자의 잔금을 기다리면 됩니다.

    3번의 경우는 불가능한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잔금 납부와 입주는 동시 이행 필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집으로의 이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주택에 대출이 존재할 경우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점은 유의하시고 이전을 계획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과정 설명을 드리면, 새로 이사갈 주택을 미리 알아보시고 잔금일을 기존주택의 세입자 잔금일로 맞추셔야 합니다. 즉 어느것이 먼저가 아닌 동시에 알아보고 시간을 잘 조율해 맞추셔야 합니다. 보통은 현 주택의 세입자을 먼저 구하고 그에 맞춰 새로운주택을 계약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1. 잔금일에 전세금을 받아 새로 이사갈 곳의 잔금을 치루시면 됩니다.

    2.잔금일에 모든 이사가 동시에 이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에 이사를 나가시고 오후에 새로운집에 이사를 들어간다보시면 됩니다.

    3.이건 임대인이 허락하면 가능하나, 실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잔금이 치뤄져야 집을 열어주는게 일반적이고 보증금 지급과 주택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이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기에 이를 알고 계약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대로 2.5억 전세금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은 상환후 말소시키는 조건에 세입자가 계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집을 비워주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경우는 당일 동시에 기존주택 세입자에게 잔금을 받고 그돈으로 새로운집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불 하시고 입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의 융자금은 상환 하시고(이유는 전세금+융자금 하면 집값에 근접 하거나 초과 할것이므로 그럴 경우 전세를 놓을수 없습니다),새로 들어갈 전세집에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이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같은 날 잔금을 받고 주며, 같은 날 양쪽집 모두 이사를 갑니다.

    날짜를 한쪽에서 양해 해 주면 가능 하지만 목돈이 움직이면서 몸도 움직이는거라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대출은 상환조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남아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는 거의 없습니다.

    근저당을 남겨 두려면 전세시세에서 근저당을 뺀 금액 정도로 전세금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아마 잘 없긴 할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분이 임신중이셔서 5층은 힘드시지요.

    현재 자가주택의 담보대출은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전세2억5000 보증금 받은즉시 대출금 8000만원 상환하시면 1억7000만원으로 전세집을 구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보통 입주와 잔금은 동시이행이기 때문에 입주후 잔금처리는 불가능 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되시면 짐을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전세를 내 놓고 본인집이 계약이 되면 이사갈 집 계약을 진행하는게 순서입니다. 본인 거주하는 곳 잔금일과 이사갈 집 잔금일이 같은날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담보대출은 이사가는날 전액 상환하고 말소까지 한다는 조건이 아니면 계약하기 힘들어요.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면 전세대출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