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주도 1년살이 후 1달연장했는데?
제주도 1년살이 후 이사문제로 집주인분께 허락 받고 1달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1달중 2주정도가 남아있고 이사 나올 집이 구해져서 나와야하는데 집주인이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 부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하나요?
1달연장은 따로 계약서 쓰지않고 통화로 연장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임차인이 새로 구해졌다면 모르지만 임차인이 새로 구해지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만큼 월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관리비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월세를 받을 기간에 대한 손실을 부담할 이유는 없거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