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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세무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때 절세 하기 위해 인건비 추가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작년에 아내를 500만원 정도 9,10,11월 신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잡혔다며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을 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가입을 꼭 해야 할까요? 고지서가 작년 11월 29일에 날라왔는데 아직 신청은 안한 상태입니다
해야 한다면 이제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소득이 없는데, 작년 소득신고하였던 3개월분만 납부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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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무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의 1년간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인건비는 근로자로서 급여로 처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프리랜서로 지급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고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충 알려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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