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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스마트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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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당사자에게 말없이 미리상실신고 가능한건가요??

입사2023/11.27 퇴사 2024/11/28 계약직으로 근무했고요

고용보험 가입은 2023/6/1일에 시작했습니다

퇴사하고보니 2024/11/1일로 상실되었다고 되있던데 퇴사하는날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있고 퇴사하는날짜에 맞춰 상실되어야되는거 아닌가요 맘대로 한달전에 고지없이 상실시킬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제가 퇴사하겠다 한적이 없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유를 적어놨더라고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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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실일을 변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을 입증하면 이직사유도 변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실제와 다르게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바로잡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