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당사자에게 말없이 미리상실신고 가능한건가요??
입사2023/11.27 퇴사 2024/11/28 계약직으로 근무했고요
고용보험 가입은 2023/6/1일에 시작했습니다
퇴사하고보니 2024/11/1일로 상실되었다고 되있던데 퇴사하는날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있고 퇴사하는날짜에 맞춰 상실되어야되는거 아닌가요 맘대로 한달전에 고지없이 상실시킬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제가 퇴사하겠다 한적이 없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유를 적어놨더라고요 이거 신고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