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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람쥐149
되알진다람쥐14921.10.12

종이매입세금계산서 누락 수정신고

종이매입세금계산서 매입이 너무많다보니 2분기 누락분이 1장있는데요 금액은20만원정도입니다.

이미 경정청구 1번했었는데 이번에 1장이더나온상황인데

다시 경정청구를진행할수있나요?

그리고 가산세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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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적인 결정 또는 경정을 재차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에 유선으로 현재 상황을 피드백 먼저 주신후,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고 재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수월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