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매입세금계산서 누락 수정신고
종이매입세금계산서 매입이 너무많다보니 2분기 누락분이 1장있는데요 금액은20만원정도입니다.
이미 경정청구 1번했었는데 이번에 1장이더나온상황인데
다시 경정청구를진행할수있나요?
그리고 가산세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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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적인 결정 또는 경정을 재차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에 유선으로 현재 상황을 피드백 먼저 주신후,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고 재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수월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