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험금 적정수준인지 확인부탁드리려구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25년7월교통사고로갈비1 골절 4주입원과4주통원진단 병가기간30일최대로 이사고로인해 퇴사/근무불가소견서제출 통원11회치료 퇴직관련서류모두제출/렌트공제조합보험가입중/동승자과실10프로만적용받아 사정인분께서 보험사와조율,어제일자최종보험금 380 안내받았습니다 퇴직관련해서 보상이전혀없어서 억울해서 일단합의서 작성직전입니다 이금액이 적정인건지확아받고싶어서요 입원했던병원이 한방병원으로병원비가820만원지급이되었다고합니다 너무억울해서 마지막한번 확인후 종결하려고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비뼈 골절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가 합의금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무과실인 경우 5백만원 정도가 산정이 된 후에 과실 상계로 450만원,

    거기에 820만원의 치료비 중 과실 비율 10% 82만원을 뺀 금액 정도를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전 급여가 도시 일용 근로자 기준인 328만원을 특별히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직관련해서 보상이전혀없어서 억울해서 일단합의서 작성직전입니다 이금액이 적정인건지확아받고싶어서요 입원했던병원이 한방병원으로병원비가820만원지급이되었다고합니다 너무억울해서 마지막한번 확인후 종결하려고 문의드립니다

    : 상기와 같은 합의금의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 위자료는 상해급수 9급으로 25만원

    2. 휴업손해는 병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병가로 인해 미지급받은 급여 손실분의 85% (통상 병가의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일부 금액이 지급이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0%를 보상받았다면, 못 받은 30%에 대한 85% 가 되나,

    해당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1일 휴업손해액 92,307 * 입원일수

    사고로 인한 퇴사의 부분은 보상대상은 아닙니다.

    3. 통원치료횟수에 따른 교통비 1일당 8000원으로 통원횟수 * 8000원

    4. 일정 현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

    상기 금액의 합계액 * 90%- (기 지급치료비의 10%)로 계산되기 때문에

    얼핏보기에 합의금은 크게 부당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임한 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기에 위자료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에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됩니다.

    입원 4주에 대한 휴업손해가 지급되나 통원에 대해서는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고 퇴사에 대한 별도 보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