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거주주택과 1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상속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거주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으로 보아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상속받은 주택을 다른 주택과 함께 보유시 재산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재건축 이후에 해당 재건축 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의
주택수, 1+1 여부,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상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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