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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섭한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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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하지 않는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세사기 뉴스가 나온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필수로 확인해야할 내용이라던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을구(근저당권설정 등)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입니다.

  •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집주인의 신원을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실거주지가 어디인지 알아보세요.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시세를 꼭 조사하세요. 시세보다 너무 낮은 전세 금액을 제시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해당 집주인과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보는 것도 도움됩니다. 사기 의심 매물로 거론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하세요.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잘 듣고 의문점은 반드시 질문하세요.

    전세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계획을 미리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사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사가 전세금을 대신 돌려줍니다.

    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한다면 전세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의 번거로움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해당 목적물이 있는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압류, 압류, 임차권등기, 근저당권 등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근저당권은 건물 시세를 채권최고액이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