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세범 처벌법 위반 ^통정하여^ 의미
안녕하세요, 조세범 처벌법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조항은
통정하여 발급받지 않은 경우 라고 하던데
그럼 A가 공급자 B가 공급받는 자 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공제를 할 필요가 없어서 B가 따로 계산서 발급을 해달라고 하지 않은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통정하여라는 표현은 보통 당사자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여 어떤 행동에 나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A와 B가 서로 의사합치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