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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전입신고 문제 없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지금 부부이고 무주택입니다 현재 부모님집 세대원으로 되어있어요 세대주는 저희 아빠구요 집 명의도 아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니까 조건이 세대주 무주택만 가능하다고 해서 저랑 남편이 다른곳으로 우선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만 해놔도 상관없나요? 이게 위장전입신고 인가요? 근데 그렇게 안하면 무주택이 안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나요 ㅠㅠ 고시원에 전입신고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점검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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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사기전에 한달정도 고시원에서 살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시원에라도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분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부이고 무주택입니다 현재 부모님집 세대원으로 되어있어요 세대주는 저희 아빠구요 집 명의도 아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니까 조건이 세대주 무주택만 가능하다고 해서 저랑 남편이 다른곳으로 우선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만 해놔도 상관없나요?

    ==> 고시원도 전입신고 가능한 고시원이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해서 전입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위장전입신고 인가요? 근데 그렇게 안하면 무주택이 안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나요 ㅠㅠ 고시원에 전입신고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점검나오나요?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위장 전입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점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는 거주지에서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고시원으로 주소를 옮긴 후 디딤돌 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원은 간단한 세면도구와 옷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장전입 문제는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고시원이라고 이상하게 생각치 않습니나

    실제 거주형태로 자주 들리면 됩니다

    계약시 전입신고 가능여부를 임대인과 사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이전 사유는 그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피치 못할 개인사유(극심한 고부간 갈등) 로 잠시 주소 이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공무원이 사소한 이유때문에 점검 나올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친지 중 단독주택을 소유한 분이 계시면 동거인으로 주소 이전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출입문이 하나라서 한세대만 인정되나 단독주택은 출입문이 다수로 여러세대가 동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혼살이 행복하시고 대출관계도원만히 해결하시어고부모님 봉양하시며 많은 복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챰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이전하는 위장전입에 해당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세대주 분리를 위해 고시원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원은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로 등록이 된 이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위장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약 당첨 취소 및 향후 청약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고시원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생활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청약을 비롯한 정책금융상품의 요건 충족을 위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위장전입이 됩니다. 추후 실사감사를 나올 경우 적발될 수 있고, 적발될 경우 이를 통해 받은 대출 회수 및 청약당첨 등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사를 나오지 않아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최근 청약경쟁률 상승 및 가계대출 증가, 대출규제 강화로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실사 및 감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