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유포로 명예훼손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를 하다가 잦은 성희롱으로 견디다 힘들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직하는 과정에서 래퍼체크할 때 제가 남직원을 유혹했다고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했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좁은 업계에서 안좋은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오히려 신고를 하고 나왔어야하나 싶구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안좋아질까봐 나왔거든요.
그런데 되려 안좋게 소문을 낸다는 사실을 아니 가만히 못있겠습니다. 허위유포 사실로 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요? 또한 과거 성희롱했던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데 퇴사했지만 성희롱 관련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