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대보험을 개인카드로 결제했을때 세무처리
법인 사대보험을 개인카드로 결제했을때 세무처리를 알고싶습니다.
법인은 가수금이되는거고 나중에 이 가수금을 빼가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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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네, 맞습니다.
- 법인입장에서 차입이 발생하고 추후 해당 차입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가수금 / 가수금반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을 대신납부하였다면 대신납부하신분 명의로 단기차입금, 가수금을 계상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대신납부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이 지불할 돈을 대표 등의 개인이 결제했을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차입금(가수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법인이 추후 해당 직원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의 명의자가 임직원일경우에는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인카드로 결제한 임직원은 법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