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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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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대보험을 개인카드로 결제했을때 세무처리

법인 사대보험을 개인카드로 결제했을때 세무처리를 알고싶습니다.

법인은 가수금이되는거고 나중에 이 가수금을 빼가면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네, 맞습니다.

      - 법인입장에서 차입이 발생하고 추후 해당 차입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가수금 / 가수금반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을 대신납부하였다면 대신납부하신분 명의로 단기차입금, 가수금을 계상해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대신납부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이 지불할 돈을 대표 등의 개인이 결제했을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차입금(가수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법인이 추후 해당 직원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의 명의자가 임직원일경우에는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인카드로 결제한 임직원은 법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