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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이 미화원에게 물탱크 물이 부족하니 화장실 누수 여부 즉시 확인해 달라

소장님이 치과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진료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치중 하나로 미화원에게 물탱크에 물이 부족 하다고 하니 화장실 누수 여부를 즉시 확인해 달라 지시 하였으나 미화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대답하고 화장실 청소 중이고 계단 청소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계단청소 중지하고 화장실 누수 여부 점검해 달라 재차 지시 하였으나 미화원은 끝까지 거부함 . 미화원에게 징계 조치는 어떻게 좋겠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건 몇 번을 읽어봐도 징계 조치 대상이 절대 불가인가 입니다.

    시도 시 부당징계 구제신청 대상이 될 거 같네요.

    • 미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은 건물 내·외부 청소 및 위생 관리입니다.

    • 화장실 누수 점검, 물탱크 수위 확인 등은 시설관리(기계/배관) 직원의 전형적인 업무입니다.

    • 근로계약에 없는 타 직렬의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지시 거부'에 해당하여 징계 양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처 방식

    • 물탱크 물 부족 및 진료 차질은 긴급한 시설 사고입니다. 관리소장 본인이나 시설관리 담당자(기사)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누수 여부 및 밸브 상태를 점검했어야 합니다.

    • 미화원에게는 누수 점검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 중 혹시 물이 계속 흐르는 변기나 수도꼭지가 있었는지" 정도의 사실 확인 요청만 가능했습니다.

  • 글쎄요 미화원의 업무가 아닌거 같은데요

    누수확인및 정비는 관리사무소 고유의업무같아요

    • 미화원이 징계받을일은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