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소장 사건명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고 : 애견 미용실을 운영 중
<간략한 상황 설명>
강아지 미용 중 얼굴 부위 털 엉킴으로 인해 미용이 중단 됨
목욕과 부분 미용이 이미 진행된 상태
보호자는 돈을 못 주겠다고 함
*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함 (아래는 동의서의 일부 내용을 축약한 내용입니다.)
- 엉킴이 심할 경우 엉킴 전용 미용으로 진행됨 이를 거부하실 경우 미용이 중단됨
- 미용이 중단 되어도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청구됨 (ex. 목욕비)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는데 이 경우 사건명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