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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운을가져다주는꽃

행운을가져다주는꽃

이 경우 소장 사건명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고 : 애견 미용실을 운영 중

<간략한 상황 설명>

  1. 강아지 미용 중 얼굴 부위 털 엉킴으로 인해 미용이 중단 됨

  2. 목욕과 부분 미용이 이미 진행된 상태

  3. 보호자는 돈을 못 주겠다고 함

*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함 (아래는 동의서의 일부 내용을 축약한 내용입니다.)

- 엉킴이 심할 경우 엉킴 전용 미용으로 진행됨 이를 거부하실 경우 미용이 중단됨

- 미용이 중단 되어도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청구됨 (ex. 목욕비)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는데 이 경우 사건명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된 금액에 대한 지급청구를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약정금" 사건명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목욕이나 미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용역대금이라고 볼 수 있고

    부당이득반환 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사건명보다도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실질을 판단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