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소장 제출 이후 추가로 병원비 요구가 가능한가요?
원고가 소제기를 한 상황에서
피고가 반소장 제출하며 원고의 청구취지에대해 이유없음을 주장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원고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으며
12월 반소장을 제출하며 해당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정신과 비용은 매주 지출비용으로 12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첟구되었기에 이 금액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현재 원고의 소제기-피고의 반소장-변론기일 지정(3월)
이렇게 진행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소장 제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그 내용을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배경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을 하여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의 확장을 하여야 겠으나 기존 이자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청구취지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으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