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소장 제출 이후 추가로 병원비 요구가 가능한가요?
원고가 소제기를 한 상황에서
피고가 반소장 제출하며 원고의 청구취지에대해 이유없음을 주장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원고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으며
12월 반소장을 제출하며 해당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정신과 비용은 매주 지출비용으로 12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첟구되었기에 이 금액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현재 원고의 소제기-피고의 반소장-변론기일 지정(3월)
이렇게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