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장 제출 이후 추가로 병원비 요구가 가능한가요?
원고가 소제기를 한 상황에서
피고가 반소장 제출하며 원고의 청구취지에대해 이유없음을 주장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원고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있으며
12월 반소장을 제출하며 해당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정신과 비용은 매주 지출비용으로 12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첟구되었기에 이 금액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현재 원고의 소제기-피고의 반소장-변론기일 지정(3월)
이렇게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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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배경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을 하여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의 확장을 하여야 겠으나 기존 이자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청구취지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으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