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러명이 있는 디스코드 방에 누군가 갑자기 들어와 음란물 테러를 하고 나갔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평소에 친목 또는 정보공유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방형 디스코드 방인데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서 음란물 사진 20장 가량 테러를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니 올렸던 사진들을 지우고 지금은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분이 올린 음란물과 대화를 일부 캡쳐 해놓긴 했는데 급하게 지우길래 전부 하진 못했는데
혹시 이것 또한 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고소 비용과 시간은 어느정도 많이 소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별다른 맥락 없이 성적 사진을 무단으로 대량 유포하고 나갔다면 이는 명백히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것이고, 다는 아니어도 일부 캡쳐가 된 상황이라면 증거도 충분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에는 별다른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시며, 고소 후 한달 내외로 고소인 진술을 하셔야 하며, 이후 가해자 신상이 파악되면 경찰이 가해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간이 총 3개월 내외는 걸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