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발급거부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 메뉴에서 제보가능합니다.
2. 만약, 1번의 사유가 발생하여 골프장 측에서 정상적으로 환급하고 레슨을 거부하면 어느정도 합리적이지만, 일부 환급 또는 환급없이 레슨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후에 발생할 일은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