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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알바를하다 도망가면 돈줘야하나요??

일도 엉망으로만들어놓고 도망간 사람에게 돈을줘야하나요?? 꼭 그런사람이 도망가고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던데...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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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시에 의하여 근로를 수행한 경우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를 시킨사정이 명백하다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다가 도망가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위 행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수행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임금을 지급하시고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했다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무단퇴사를 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나, 근무 중 무단이탈을 한 경우라면 근무한 시간 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