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하다 도망가면 돈줘야하나요??
일도 엉망으로만들어놓고 도망간 사람에게 돈을줘야하나요?? 꼭 그런사람이 도망가고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던데...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시에 의하여 근로를 수행한 경우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를 시킨사정이 명백하다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다가 도망가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위 행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수행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임금을 지급하시고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했다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무단퇴사를 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나, 근무 중 무단이탈을 한 경우라면 근무한 시간 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