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차량매입 금액을 주요경비 매입금액으로 처리해도되는지?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22년도에 사업에 필요한차량을 두대 매입하였습니다
a 1톤화물트럭 (매입 43.235.454/ 전기차로 정부로부터 20.000.000만원 보조금받음)
b 9인승 승용차 (매입 32.582.727)
두차량모두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서 매입신고 하였습니다
궁금증?
1.a자동차 4월에 매입하여 9월에 매도(23.000.000)
정부보조금을 받은관계로 20.235.454 수익발생
위 수익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두 차량모두 주요경비 매입금액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3.b차량의 경우 감각상가비를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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