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궁금합니다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22년 2월6일 첫 사기당한걸 알게 되었는데 그때이후로 3년이라 이미 지난건가요? 아니면 2월 안에만 소제기 하면되는걸까요
경찰서에서 형사들어갔을때 결과 알려주기로 했는데 연락한번이 안와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모르고 사건번호도 모릅니다..
이미 지나서 민사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미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어 청구를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년의 기간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때로부터 진행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여부는 보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년이라는 점에서 2025. 2. 5.까지로 계산하게 되므로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사기를 당한 걸 안 시점보다도, 상대방이 누구이며 피해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시점(공소제기나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경찰서에 관련 사건 처분결과를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