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 초과 연장근무 질문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한 42.5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봤는데
[임금의 산정반식]
기본급:195.5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32.6시간×통상시급(9733원)
이렇게 써져있는데 이 뜻은
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계약서에 ("갑"의 지시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 계약서는 입사 하면서 작성한것이고
이번에 1년 근무 후 말로만 연봉 재협상을 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고있다고 알고있었는데 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고,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글에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연장근로는
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고정연장수당으로 이미 월로 32.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다면 32.6시간보다 더 근로를 하는게
아니라면 추가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7.5시간, 1주 37.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여 기본급을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1일 7.5시간, 1주 37.5시간을 초과한 1주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2024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2024.1.1.에 2024년 최저시급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까지는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