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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도유려한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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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중 취객 손님의 휴대폰 낙하·파손, 법적 책임과 과실 문의

안녕하세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가 최근 근무 중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 술에 취한 손님이 와서 삼성페이로 결제를 시도했는데 잘 안 돼서, 뒤에 대기 손님이 많아 친구가 손님 휴대폰을 손님이 계속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손을 갖다 대어 위치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 결제 과정 내내 손님은 폰을 놓지 않았고, 친구는 결제가 완료되자 손을 뗐습니다.

  • 그런데 손님이 취중 상태라 손에 힘이 없었는지, 친구 손이 빠져나간 직후 폰이 손님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 손님이 언성을 높이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하여, 친구는 전화번호를 주시면 사장님과 상의 후 연락드리겠다고 했으나, 계속 욕설만 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 경찰은 친구가 결제 과정에서 잠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합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리하다고 합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냥 합의하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 이후 손님이 서비스센터에서 85만 원 수리 견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친구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우려고 한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당시 상대방이 취객이었고 제대로 결제를 하지 못해서 좋은 점을 고려하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50%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입증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