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근무 중 취객 손님의 휴대폰 낙하·파손, 법적 책임과 과실 문의
안녕하세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가 최근 근무 중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손님이 와서 삼성페이로 결제를 시도했는데 잘 안 돼서, 뒤에 대기 손님이 많아 친구가 손님 휴대폰을 손님이 계속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손을 갖다 대어 위치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결제 과정 내내 손님은 폰을 놓지 않았고, 친구는 결제가 완료되자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취중 상태라 손에 힘이 없었는지, 친구 손이 빠져나간 직후 폰이 손님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언성을 높이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하여, 친구는 전화번호를 주시면 사장님과 상의 후 연락드리겠다고 했으나, 계속 욕설만 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친구가 결제 과정에서 잠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합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리하다고 합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냥 합의하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손님이 서비스센터에서 85만 원 수리 견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친구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우려고 한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당시 상대방이 취객이었고 제대로 결제를 하지 못해서 좋은 점을 고려하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50%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입증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