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4대보험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2023년 12월 01일을 기준으로 입사 했다면 퇴직금 발생은 언제부터 이루어 지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여부는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3년 12월 1일 입사시 24년 11월 말일까지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4년 11월말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시작일이 기준이며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이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입니다.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입사하였다면 2024년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한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은 4대 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퇴직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한다면,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급여 지급 요건인 1년를 충족하게됩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23년 12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뒤인 24년 12월 1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