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에 이자, 펀드수익 등 포함되나요?
종합소득세에 이자, 펀드수익,
ELS 수익, 예적금 이자 포함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중고거래 한것도 소득으로 잡히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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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고거래는 계속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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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ㅇ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는 대부분 손실보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