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황색실선 물고들어온 사고 즉결심판 갈수 있습니까?
수원역 고가아래에서 사고났습니다.
2차선 ak프라자 주차장
1차선 수원역 환승센터
하나의 차선에서 주행하다 저는 ak프라자 주차장으로 가기위해 2차선으로 변경후 주행중이었고
상대방은 1차선에서 황색실선을 물고 들어와
제가 운전석측 후측면(리어도어와 리어휀다)를 접촉한 사고입니다.
저는 100:0 제가 0을 생각하고있습니다만
추가 내용입니다.
같은보험사입니다.
경찰조사결과 지시위반이아니라 진로변경위반이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로변경위반이라 나와서 저에게 10%의과실이 있다합니다.
상대는 9:1 저는 100:0 을 주장하고있고
같은보험사끼리는 소송을 진행할수없다하여 분심위를 가자합니다
황색실선을 넘어왔는데 진로변경위반이라고 과실무는 보험사도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분심위는 들리던 이야기가 있어서 못믿겠고
경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사실확인원이 바뀔수있나요?
아니면 정식으로 경찰조사에 이의신청을 해야될까요?
그것도 안되면 이사건 즉결심판 갈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