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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게논61
날씬한게논61

황색실선 물고들어온 사고 즉결심판 갈수 있습니까?

수원역 고가아래에서 사고났습니다.

2차선 ak프라자 주차장

1차선 수원역 환승센터

하나의 차선에서 주행하다 저는 ak프라자 주차장으로 가기위해 2차선으로 변경후 주행중이었고

상대방은 1차선에서 황색실선을 물고 들어와

제가 운전석측 후측면(리어도어와 리어휀다)를 접촉한 사고입니다.

저는 100:0 제가 0을 생각하고있습니다만

추가 내용입니다.

같은보험사입니다.

경찰조사결과 지시위반이아니라 진로변경위반이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로변경위반이라 나와서 저에게 10%의과실이 있다합니다.

상대는 9:1 저는 100:0 을 주장하고있고

같은보험사끼리는 소송을 진행할수없다하여 분심위를 가자합니다

황색실선을 넘어왔는데 진로변경위반이라고 과실무는 보험사도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분심위는 들리던 이야기가 있어서 못믿겠고

경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사실확인원이 바뀔수있나요?

아니면 정식으로 경찰조사에 이의신청을 해야될까요?

그것도 안되면 이사건 즉결심판 갈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통과하면 안 되는 안전 지대를 통과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지시 위반으로 볼 것인지는 해당 행위가

    사고를 유발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조사관에 따라 지시위반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한 경우도 90 : 10 의 과실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시 위반으로 나온 경우 무과실로 처리가 될 것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즉결 심판은 상대방이 가는 것이라 질문자님이 즉결 심판을 가는 것은 아니며 분심위는 동일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 의원인

    변호사 1명이 의견만 들어볼 수 있기에 결국 소송으로 확인을 해야 하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