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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게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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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을 물고 들어온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수원역 고가아래에서 사고났습니다.

2차선 ak프라자 주차장

1차선 수원역 환승센터

하나의 차선에서 주행하다 저는 ak프라자 주차장으로 가기위해 2차선으로 변경후 주행중이었고

상대방은 1차선에서 황색실선을 물고 들어와

제가 운전석측 후측면(리어도어와 리어휀다)를 접촉한 사고입니다.

저는 100:0 제가 0을 생각하고있습니다만

아하 전문가분들이 보시는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란색으로 빗금이 쳐진 부분은 안전지대이며 저 부분은 통과하면 안 되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안전 지대를 통과하여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황색실선은 차선변경 금지 구역으로 이는 지시위반에 해당될수 있는 점, 충돌부위가 후미인 점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과실관계는 100:0으로 처리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