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조건벌금형인가요?
21살 대학생인데요 .. 몇 달 전에 꽤친한친구가 자기가 하는일이 있는데 계좌를 좀 빌려줄 수 있냐해서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불법은 확실히 아니래요만약에 진짜 큰일이 생긴대도 계좌가 잠시 정지되는 것 밖에 없다고 그것도 은행가면 바로 풀어준대서 어차피 안 쓰는 계좌도 있고해서 계좌랑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유심칩도 필요하대서 발급해서 줬어요 그러고 얼마뒤에 계좌가 막혀서 은행가서 풀어달라 했는데 이게 상대랑 합의를 봐야된대서 50만원정도? 다시 보내주고 합의 보고 풀렸어요 근데 이것도 3일에 걸쳐서 풀려서 더이상 안 한다고 계좌를 다시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뒤에 경찰에서 형사분이 연락이 왔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 검색해보니까 이 법이 초범이여도 쎄더라구요 ㅠ그때까지도 친구가 별 일 아니다 그냥 조사만 받으면 끝난다 이래서 갔는데 알고보니까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고 친구가 중간책? 정도 되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형사분이 초범이고 검사재량에따라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데 계좌 빌려준게 커서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무조건 거의 벌금형받고 전과 남을까요 ..? 진짜 잘 아시는 분들만 답 부탁드려요 ㅠ 이미 함부로 빌려준 것 부터가 잘못된 거 알아요 반성하고 있어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보이스피싱범죄와 연계되어 있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낮습니다. 따라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계좌 대여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거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수사에도 협조하였다면 기소유예가 처분되는 건 역시 가능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