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8시간 야간 근무 시 법적 최소 급여는 약 12만 4천 원이므로, 제시받은 12만 5천 원은 최저 수준의 급여입니다. 만약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함에도 이 금액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 도중에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사용자의 감시 하에 있는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단순 포장 업무라 하더라도 밤샘 근무와 계속 서 있어야 하는 환경은 신체에 큰 무리를 주며 건강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른 야간 알바들도 야간수당을 포함하면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휴게시간조차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무리하게 일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조건은 법적 최저 기준을 간신히 충족하거나 위반 소지가 다분하므로, 업무 강도 대비 급여의 가성비를 따져보고 신중히 판단하시길 조언합니다. 더 나은 환경의 아르바이트를 찾기 위해 고용복지센터 등의 구직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