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고 계신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설사 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즉,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허용해야할 의무는 없음).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