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이라고 써있는데 법에 안걸린다고 안주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쓰고 5인미만이라고 못준다고 합니다 또, 다 따지면 라스트오더가 끝나고 일찍 간거도 월급에서 까야된다고 하는데 이거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밑에 첨부하겠습니다 또 다른 특이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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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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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시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수당까지는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하려면 질문자님 근로계약서 같은 양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임금항목이 기재되어야하므로 위법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