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제 오류로 인해 타인카드 결제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황 : 저희 아빠가 전기차 충전소에서 결제하려는데 앞 전 분이 카드를 꽂고 가셔서 그 카드를 빼서 위에다 올려두고 저희 아빠카드를 꽂고 충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앞 전 분이 오셔서 자기카드로 결제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구요
나중에 그 분이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관 까지 오셨습니다 저도 가서 저희 아빠 카드이용내역 보니까 결제된게 없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충전요금(이 금액도 잘못알고 더 드렸습니다)을 현금으로 경찰관님을 통해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집에 와서 충전소 업체에 연락을 해 카드사용 취소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미 그 분이 사건접수까지해서 추후에 형사한테 연락이 온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벌금이 나오나요?ㅠ
실수로 결제한것도 아니고 결제오류가 난거같은데요ㅠ
실내 블랙박스에 저희아빠가 아빠카드를 들고 내리는 장면 까지만나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드를 빼내는 부분이 영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결제 오류가 난 경우든 실제로 해당 카드 삽입 상태에서 결제된 것이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이 부분 역시 이미 이행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를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사건 접수가 된 이상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이고 잘 진술하시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