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에는 알바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알바를 하게 되면 해당 알바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일용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처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알바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