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상대방 처벌 가능할까요?
저희 아이가 (미성년자) 어떤 상대방이 틱톡에서 게임 내기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원하는걸 해주기로 하는게 어떠냐고 물어봐서 좋다고 하고, 그쪽이 게임을 이겨서 상대방이 혓바닥 냄새 맡는걸 찍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런걸 3번 정도 더 하라고 하더라고요. 음란 행위나 성적인 발언, 강요는 전혀 없었고 저희 아이도 불쾌한 내색 없이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 처벌 가능할까요? 한가지 덧붙이자면 상대방이 저희 아이한테 원하는거 있나고 해서 얼굴 사진이라고 말했는데 다리 사진 보내줄까? 그렇게 말해서 상대방이 다리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도 반려될까요? 흔히 말하는 음란한 영상은 아닌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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