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상대방 처벌 가능할까요?

저희 아이가 (미성년자) 어떤 상대방이 틱톡에서 게임 내기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원하는걸 해주기로 하는게 어떠냐고 물어봐서 좋다고 하고, 그쪽이 게임을 이겨서 상대방이 혓바닥 냄새 맡는걸 찍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런걸 3번 정도 더 하라고 하더라고요. 음란 행위나 성적인 발언, 강요는 전혀 없었고 저희 아이도 불쾌한 내색 없이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 처벌 가능할까요? 한가지 덧붙이자면 상대방이 저희 아이한테 원하는거 있나고 해서 얼굴 사진이라고 말했는데 다리 사진 보내줄까? 그렇게 말해서 상대방이 다리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도 반려될까요? 흔히 말하는 음란한 영상은 아닌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내기를 통해 혓바닥 냄새를 맡는 행위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응하여 영상을 찍어 보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것으로 보이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고소접수단계부터 반려될 가능서잉 있습니다.